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2조 (응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비상소집명령을 받은 경찰관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③소집관은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시차제에 따른 출동,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비상소집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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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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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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