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2조 (응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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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비상소집명령을 받은 경찰관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③소집관은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시차제에 따른 출동,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비상소집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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