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경찰청장2. 시ㆍ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경찰서장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해당 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이 있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그 발령사실을 통보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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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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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