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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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경찰청장2. 시ㆍ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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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경찰청장2. 시ㆍ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경찰서장
②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해당 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자치경찰사무와 관련이 있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그 발령사실을 통보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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