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7조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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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관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관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새로 임용된 사람과 주소 및 부서를 이동한 사람, 그 밖에 비상연락망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주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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