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7조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관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새로 임용된 사람과 주소 및 부서를 이동한 사람, 그 밖에 비상연락망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주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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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원 비상연락망
[별지 제 5 호 서식] 직원 비상연락망 ○ 연락처 변동 양식 소 속 | 직 위 | 계 급 | 성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내 용 | 변 경 내 용 소 속 | 직 위 | 계 급 | 성 명 | 전 화 | 주 소 | 관할 지구대 | | | | | | ○ 전출자 통보 양식(퇴직자 포함) 소 속 | 직 위 |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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