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노트 배포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②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②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②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한다.③ 관리부서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 작성제외 사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하나의 연구과제에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는 연구노트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④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① 과ㆍ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노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해당부서의 연구노트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