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는 연구노트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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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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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