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②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는 연구노트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④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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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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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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