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②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는 연구노트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④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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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 ○ 보관 장소 : ○ 보관 책임자 : 관리 번호 | 과제명 | 회수일자 | 열람등급 | 열람 요청자 | 대출일자 | 반납일자 | 보관 책임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관리 기준 및 책임자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 보관 장소 | 보관·관리 기준 | 정 보관 장소 | 보관·관리 기준 | 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소관(작성) 종결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 연구기획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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