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연구노트 배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②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한다.
③관리부서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