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연구노트 배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②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한다.
③관리부서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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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노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 | | | | | 과제구분 | 과제구분 | | 과제성격 | 과제성격 | | 과제유형 | 과제유형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 | | 보안분류 | 보안분류 |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20○○ (총 ○년) | 20○○~20○○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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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연구노트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 배부 일자 | 관리 번호 | 부 | 과 | 과제명 | 시작 년도 | 종결 년도 | 연구 책임자 | 기록자 | 배부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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