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연구노트 배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한다.
관리부서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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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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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