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 작성제외 사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나의 연구과제에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참여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는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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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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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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