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 작성제외 사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나의 연구과제에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참여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는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노트 작성제외 사유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 작성제외 사유서 연구과제명 | | | | | 과제구분 | | 과제성격 | | 과제유형 | 과제번호 | | | | 보안분류 | 연구기간 | 20○○~20○○ (총 ○년) | 20○○~20○○ (총 ○년) | 연구책임자 (신청자) | ○○○ (○○○○○○○과·소)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