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ㆍ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노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해당부서의 연구노트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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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노트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노트 점검표(서면) 연구과제명 | | | | | | | | 과제구분 | | 과제성격 | | 과제유형 | 과제유형 | | | 과제번호 | | | | 보안분류 | 보안분류 | | | 연구기간 | 20○○~20○○ (총 ○년) | 20○○~20○○ (총 ○년) | 연구책임자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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