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 제16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징계처분조문 원문
    처분권자는 청원주(대통령기록관장)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징계처리대장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