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① 징계위원회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처분권자는 청원주(대통령기록관장)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