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