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2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 중 2명 이상은 징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 아닌 외부기관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 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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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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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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