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1조 (징계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대통령기록관장)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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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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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