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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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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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