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조문 원문
,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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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정ㆍ부관리책임자의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
조사는 공무원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제한구
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대국민 홍보 및 국어원의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자료대출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요청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
.④ 관리책임자는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다른 취급기관에 특수자료 양도 또는 특수자료 원본대출이 어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 한다.⑧ 원장은 복사대출제도 운영시 복사본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⑨ 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한 관리번호 부여 및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⑨ 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