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