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특수자료 정관리책임자는 기획연수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담당자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ㆍ부관리책임자의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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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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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