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입수는 북한 및 공산권의 언어 정책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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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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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