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대국민 홍보 및 국어원의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자료대출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요청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다른 취급기관에 특수자료 양도 또는 특수자료 원본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⑦관리책임자는 부득이 복사대출 해야 할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 한다.
⑧원장은 복사대출제도 운영시 복사본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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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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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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