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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조문 원문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공고문에 포함)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 제74조 ·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조문 원문
    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거쳐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②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
  • 제76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 제81조 · 과제의 발굴조문 원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
    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 제82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제8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협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⑥ 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최종목표2.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60일 이내 제출하며, 최종평가 이후 수정ㆍ보완된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5개월 이내 제출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연차보고서,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 단계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제출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연차보고서,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 단계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한 최종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 성과활용보고서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연차보고서,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 단계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한 최종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 성과활용보고서로 구분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 단계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한 최종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 성과활용보고서로 구분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별표1의 기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과제제안요구서 작성조문 원문
    가항목ㆍ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