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조문 원문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공고문에 포함)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 제74조 ·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조문 원문
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거쳐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②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
- 제76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 제81조 · 과제의 발굴조문 원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
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 제82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제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