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4조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②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내용을 작성하여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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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서식 제1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술수요조사서 <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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