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기술료납부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연차보고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제출2. 단계보고서: 평가용 단계보고서는 단계 종료 1개월 전에 제출하며, 단계평가 이후 수정ㆍ보완된 단계보고서는 단계 종료일까지 제출3. 최종보고서: 평가용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하며, 최종평가 이후 수정ㆍ보완된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5개월 이내 제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연차보고서,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 단계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한 최종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 성과활용보고서로 구분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별표1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1. 보안과제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겸용기술개발과제(시험개발단계) 및 군적용 기술이전과제(적용연구, 실용화연계)의 경우 최종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군적용 시험평가에서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규격화를 추진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규격화를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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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서식 제1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술수요조사서 <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관용 최종보고서의 필수배포 대상기관
필수배포처(도서관) | 부수 | 주소 | 우편번호 1. 국회도서관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07233 2. 국립중앙도서관 | 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06579 3. 국가기록원 | 3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35208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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