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1조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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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RFP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ㆍ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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