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1조 (과제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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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연구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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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연구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②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제28조에 따라‘보통’이상으로 평가된 연구개발 과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합참 및 각군에 실용화 타당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 공모 또는 공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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