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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여신청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여하는 공공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신청서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험평가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보험평가액은 위원 전원의 합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평가액 산정표를 작성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별 보험평가액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보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대여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록원장은 기록물 대여 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물 상태검사 결과 사본을 대여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대여기관의 장은 제8조의 대여조건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조건 준수 서약서를 대여받기 전까지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여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대여 인계ㆍ인수서를 2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대여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의 장은 제8조의 대여조건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조건 준수 서약서를 대여받기 전까지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여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대여 인계ㆍ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과 대여기관의 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0조 · 기록물 반납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① 대여기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납일시, 방법 등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여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납 인계ㆍ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과 대여기관의 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국가기록원장은 반납된 기록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여기간 및 대여기간 연장조문 원문
    환경, 전시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대여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록원장은 대여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1년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