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3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여하는 공공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신청서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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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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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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