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0조 (기록물 반납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여기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납일시, 방법 등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여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납 인계ㆍ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과 대여기관의 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반납된 기록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물 상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기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기록물 상태검사 결과 기록물의 수리ㆍ복원 또는 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여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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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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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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