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7조 (보험평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험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험평가액은 위원 전원의 합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평가액 산정표를 작성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별 보험평가액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보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험평가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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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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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