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3조 (대여기간 및 대여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훼손상태, 전시환경, 전시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대여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대여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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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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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