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병성감정 등의 의뢰ㆍ신청조문 원문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정진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정진단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ㆍ교부해야 한다.
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장이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원장 또는 기관장이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원장 또는 기관장이 수산생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이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