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0조 (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아닌 그 밖의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장이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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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12.10>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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