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병성감정 등의 의뢰ㆍ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정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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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성감정의뢰서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병성감정의뢰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6일 | 처리기간 16일 | | | | | | 신청인 | 성 명(명 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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