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병성감정 등의 의뢰ㆍ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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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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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정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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