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ㆍ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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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과 | | | |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청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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