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1조 (병성감정 처리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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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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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원장 또는 기관장이 수산생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이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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