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1조 (병성감정 처리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원장 또는 기관장이 수산생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이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