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
- 제29조조문 원문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