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3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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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절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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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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