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5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생성일자 |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 | 파기 일정 | | | 특기사항 | | | 파기 승인일 | | 승인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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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파일명 | 자료의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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