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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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