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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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 | | | | | |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 | |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 | | | | |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 | | | |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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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