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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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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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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