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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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적으로 알리고, 다른 사항은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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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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