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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추적조사(변경)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과의 장기추적조사 이행 계약서 서식.②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추적조사(변경)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조문 원문
    추적조사 실시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에서 정한 중대한 이상사례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이상사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판매ㆍ공급내역 등록조문 원문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 현황을 작성하여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