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4조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투여내역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 준수사항…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추적조사(변경)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규제과학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기추적조사계획2.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과의 장기추적조사 이행 계약서 서식.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추적조사(변경)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변경)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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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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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