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2024-08-2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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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8-21 · 시행 2024-08-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투여내역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 준수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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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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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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