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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통지서 발급조문 원문
    ① 판별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서를 재발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실시조문 원문
    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별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태조사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