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통지서 발급조문 원문
① 판별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서를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