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통지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별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서를 재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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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예시, 전산출력)
[별지 제4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예시, 전산출력) ※ 재발급 통지서 겸용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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