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소셜벤처기업의 일반 현황, 대표자 현황, 고용 현황2. 소셜벤처 특성 및 인식3.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4. 기타 소셜벤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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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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