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4조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8-26 · 시행 2024-08-26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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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제12조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실시제13조 통지서 발급제14조 육성사업 수행제15조 육성사업 공고제16조 육성사업의 신청제17조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제18조 협약, 사업비 관리 등제19조 실태조사제2조 정의제20조 비용 지급제21조 소셜벤처스퀘어제22조 여성기업 차별금지제23조 세부지침의 제정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소셜벤처기업 신청대상제4조 업종의 구분제5조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제6조 판별기관제7조 판별기관 업무 등제8조 판별기관의 지정 취소제9조 민간자문위원회의 업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