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별기관이 제11조에 의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을 받으면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하여 판별을 실시한다.
영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은 [별표2]의 판별기준에 따라 판별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한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다.
판별기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되지 못한 신청기업이 7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별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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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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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