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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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별기관이 제11조에 의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을 받으면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하여 판별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별기관이 제11조에 의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을 받으면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하여 판별을 실시한다.
②영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은 [별표2]의 판별기준에 따라 판별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한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다.
③판별기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되지 못한 신청기업이 7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별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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