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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PORT-MIS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PORT-MIS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고용S/W 관리조문 원문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S/W 개발업체 정보를 웹PORT-MIS에 등록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박제원의 신고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PORT-MIS에 입항선박의 제원(諸元)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제원신고서에 따라 항만관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즉시 PORT-MIS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