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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PORT-MIS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PORT-MIS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고용S/W 관리조문 원문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S/W 개발업체 정보를 웹PORT-MIS에 등록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박제원의 신고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PORT-MIS에 입항선박의 제원(諸元)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제원신고서에 따라 항만관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즉시 PORT-MIS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