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선박제원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ORT-MIS에 입항선박의 제원(諸元)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제원신고서에 따라 항만관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즉시 PORT-MIS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 중 관련증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국제해사기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으며, 대조 결과 자료가 서로 다를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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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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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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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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