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선박제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ORT-MIS에 입항선박의 제원(諸元)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제원신고서에 따라 항만관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즉시 PORT-MIS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 중 관련증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국제해사기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으며, 대조 결과 자료가 서로 다를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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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8..>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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