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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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요구 및 제공제11조 정보 연계제12조 PORT-MIS 서비스 종류제13조 PORT-MIS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제14조 PORT-MIS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제1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6조 이용승인 취소제17조 전자민원신청 방식제18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제19조 신고용S/W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이용방법의 변경 공지제21조 전자민원문서 등 확인제22조 선박제원의 신고제24조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제25조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제26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PORT-MIS 구축제4조 정보센터 운영제5조 도움 창구 운영제6조 PORT-MIS 위탁운영제7조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제8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9조 정보공동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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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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