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신고용S/W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용S/W 개발자는 웹PORT-MIS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해야 한다.
②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웹PORT-MIS에 게시된 경우 PORT-MIS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PORT-MIS 적용일에 맞추어 신청인이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④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S/W 개발업체 정보를 웹PORT-MIS에 등록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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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S/W 개발업체 정보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8..> S/W 개발업체 정보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업체명 | | |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E-mail | 사업장주소…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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