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신고용S/W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용S/W 개발자는 웹PORT-MIS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용S/W 개발자는 웹PORT-MIS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해야 한다.
②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웹PORT-MIS에 게시된 경우 PORT-MIS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PORT-MIS 적용일에 맞추어 신청인이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④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S/W 개발업체 정보를 웹PORT-MIS에 등록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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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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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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